2010년 8월 10일 화요일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시행

  • 감리 의무화
    • 공공기관에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특성이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는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하여 의무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감리

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의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범위

    법에 의해 감리 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음

공공기관의 정의(법 제2조)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유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정부부처, 청 등 국가기관

-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범의(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유형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각종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특별법인]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정부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한 기관단체

-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위착업무독점사업 수입금의 합계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기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6.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기관

공공기간인 경우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에 의해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의무감리 시행 대상 기준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 정보시스템 특성, 사업비 규모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성 판단에 따라 감리 시행을 통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감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ITA구축, ISP 수립, 운영.유지보수 등의 경우 공공기관 장의 판단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필요시 감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구분

대상 기준

비고

정보시스템의 특성

1.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간의 연계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비 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

단순한 구입비인지 여부는 공공기관 장이 판단

공공기관 장의 필요성 판단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운영사업, 유지보수사업 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시스템의 특성" 기준 참조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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