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0일 화요일

행정정보 DB 표준화 지침

  • 개요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설계구축, 운영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침준수 진단표

    [별지 제2호 서식] 지침준수 진단표 (준수/부분준수/미준수/비고(사유작성))

사업 단계

순번

표준 준수수준측정 기준

  

  

  

계획

1

사업 내 DB 표준화 담당자를 지정하고, 가능하면 사업 초기에 참여시킨다.

  

2

행정DB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2

사업 내 DB 표준화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 표준화 담당자 요건 심사표]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한다.

  

3

작업 별 산출물 정의 및 양식 설계 시 DB와 관련된 산출물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명세 항목을 따른다.

수행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명명을 위해 이 지침의 데이터베이스 명명 사항을 준수한다.

  

2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명세를 위해 이 지침의 데이터베이스 명세 사항을 준수한다.

  

3

데이터 모델 표현을 위한 표기법은 이 지침에 정해진 권고표준을 준수한다.

  

4

엔터티의 이름 부여를 위해 이 지침의 엔터티 명명 사항을 준수한다.

  

5

엔터티에 대한 정의 기술을 위해 이 지침의 엔터티 정의 사항을 준수한다.

  

6

엔터티에 대한 명세를 위해 이 지침의 엔터티 명세 사항을 준수한다.

  

7

애트리뷰트의 이름 부여를 위해 이 지침의 애트리뷰트 명명 사항을 준수한다.

  

8

애트리뷰트에 대한 정의를 위해 이 지침의 애트리뷰트 정의 사항을 준수한다.

  

9

애트리뷰트에 대한 명세를 위해 이 지침의 애트리뷰트 명세 사항을 준수한다.

  

10

릴레이션쉽의 이름 부여를 위해 이 지침의 릴레이션쉽 명명 사항을 준수한다.

  

11

릴레이션쉽에 대한 정의를 위해 이 지침의 릴레이션쉽 정의 사항을 준수한다.

  

12

릴레이션쉽에 대한 명세를 위해 이 지침의 릴레이션쉽 명세 사항을 준수한다.

  

13

이 지침의 데이터 도메인 명명 사항을 준수하여 유도규칙을 명명한다.

  

14

이 지침의 데이터 도메인 명세 사항을 준수하여 유도규칙을 명세한다.

  

15

코드의 이름 부여를 위해 이 지침의 데이터 도메인 명명 사항을 준수한다.

  

16

코드에 대한 명세를 위해 이 지침의 데이터 도메인 명세 사항을 준수한다.

  

17

테이블 이름을 정할 때에는 이 지침의 테이블 명명 사항을 준수한다.

  

18

테이블에 대한 명세를 위해 이 지침의 테이블 명세 사항을 준수한다.

  

19

컬럼의 이름 부여를 위해 이 지침의 컬럼 명명 사항을 따른다.

  

20

컬럼에 대한 명세를 위해 이 지침의 컬럼 명세 사항을 준수한다.

  

21

데이터사전 정의서 작성을 위하여 데이터사전 명세지침을 준수한다.

  

22

행정DB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한다.

  

23

사업담당자(공무원)는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24

사업담당자는 사업자 중 이 지침에 따른 산출물을 입력할 자를 관리시스템에 등록 요청한다.

  

25

사업자는 행정표준용어사전을 관리시스템에서 내려받아 행정DB 설계단계에서 사용한다.

  

26

사업자는 행정DB설계에 사용된 용어 중 행정표준용어사전으로 작성할 수 없는 신규용어를 행정표준용어로 신청한다.

  

27

사업자는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 또는 행정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의 조합 만으로 행정DB를 설계 및 구현한다.

인도

1

산출물점검표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였다.

  

2

행정DB 품질진단표, 행정DB 품질관리계획, 제30조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였다.

  

3

제13조의 항목에 대하여 최종감리 하였다.

  

4

관리시스템에 산출물을 입력하였다.

  

5

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한 산출물에 대한 표준준수수준 측정값을 계산하였다.

  

6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물 승인요청을 하였다.

  

7

사업담당자(공무원)은 검사단계에서 행정DB표준화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


 

댓글 없음: